김태민 대표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포장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상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식품 포장지에 '상기 이미지는 조리예로서 내용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꼭 넣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문구를 보고 소비자도 어느 정도 사진이 실제와 다른 것은 알고 사는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Q.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A.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Q. 과자 봉지에 내용물보다 질소 충전재가 많은 경우는 어떠한가요?
A. 환경부에서 포장재 충전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제품은 이 기준을 다 충족한 제품이라 위법하다고 몰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보기에 과도할 수는 있어도 과자가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질소 충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