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연합뉴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며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