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검찰은 사건 ‘키맨’ 조사를 통해 수사에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하지만 아직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신 이 의원의 변호인이 전환사채를 받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13일 남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회장 등 핵심 인물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동시에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태국으로 도피하며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횡령‧배임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그렇지 않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들을 불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추궁한 뒤,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두 사람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물론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언제 오든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겠지만 굳이 9월 9일 전에 입국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검찰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소재불명(국외 도피 등) 이외에 다른 기소중지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그러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도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의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압수한 자료로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됐을 것이고,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의 진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며 “변호인이 돈을 챙겼는지 여부만 파악하면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본사와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작 이 의원의 재산이 줄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에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을 썼다’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 만료된다.
이와 별개로 쌍방울그룹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의원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다. 그는 쌍방울 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다. 이 변호사는 공교롭게 쌍방울 사외 이사나 감사직을 맡고 있었고, 이 의원의 변호를 맡는 시기에 쌍방울 전환사채를 이용해 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연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쌍방울 자금 확인 등 수사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단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