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에는 재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의 착오를 자인했다"라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 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장남에 대해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장남이 수시 특별전형에서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장남 이 씨가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으면 알 수 있는데 최소한의 확인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도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