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흥행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다루는 기사에는 "아무리 우영우여도 시위를 하면 반대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린다. 갈리는 시각은 '선택적 공감' 때문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감하지 않는다. 우영우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생긴 시각 차는 공감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은 결국 '불편함'에 분노한다. 사실 분노의 화살은 장애인에 향할 것이 아니다. 편향된 사회에 의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비정상'으로 낙인찍힌 장애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인 '시민권'을 제한한 사회에 있다. 하지만 시민권과 사회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공감대 부재는 사람들이 '사회'가 아닌 '장애인이 초래한 불편함'에 분노하게 한다.
장애인의 시민권에 대한 부족한 공감대는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름에서부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복지의 대상'일 뿐임을 보여준다.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이동이나 삶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왔다. 사회권은 시민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사회권은 정부의 여력에 따라 복지의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인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최고 헌법기관 역시 장애인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의 삶을 사회권의 범위에만 가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사법부 판단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대중교통, 화장실 등 기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들이 바뀐다면 인식과 제도의 변화에도 익숙해지고, 변화에 대한 일부 시민의 저항 역시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