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가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입력 2022-08-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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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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