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19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