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의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
2일 이지훈의 소속사 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두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정공방 2년 만의 결과다.
이지훈은 지난 2018년 전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 후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난 2020년 7월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지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정산 문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등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고 이지훈의 손을 들었다”라며 “또한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하고,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타인과 나눈 대화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행동에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이날 “정산 및 출연료 지연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봤다”며 “이지훈의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지훈은 1988년생으로 올해 나이 35세다. 2012년 KBS2 드라마 ‘학교 2013’를 통해 데뷔했으며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 촬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