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입력 2022-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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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및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춰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인(비개방형)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된다. 규제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애로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35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운송·물류, 건설 등 분야의 기업활동 확대,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8개의 현장애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춰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한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소(小) 화물을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운송할 수 있도록 규격도 확대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등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를 생략한다.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 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와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18개의 신산업 과제도 발굴했다. 우선, 개인(비개방형)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드론·로봇과 관련해선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선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하고, PC 온라인·비디오·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엔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환경검사 합리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개발절차 간소화 등 환경, 보건·의료, 입지 분야의 9개 규제를 완화한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사후신고 절차를 신설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재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원료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물리적 방식뿐만 아니라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한다. 열분해 방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구조를 개선한다.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선 녹색분류체계에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 평가·인증을 강화한다.

현재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술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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