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상 미인출 예·적금 기준 만기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
“장기 미인출 예·적금,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시 연 1882억 이자 기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 주관은 금감원,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다. 캠페인 대상은 과거 미인출 예·적금 기준으로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변경했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올해 6월 말 현재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조5000억 원 증가(29.7%)했다. 업계별로 보면 △신협 5954억 원 △농협 4조5468억 원 △수협 1877억 원 △산림 671억 원 △새마을 1조2051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적금 만기 후 미인출 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은 감소한다. 만기 후 기간별 적용 이율은 △0~1개월 신규 예·적금 이율 △1~3개월 신규 예·적금 이율의 3분의 1 △3~6개월 신규 예·적금 이율의 6분의 1 △6개월 이상 보통 예·적금 이율이다.
금감원은 특히 장기 미인출 예적금 예금자 중 고령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65세 이상 고객의 1000만 원 이상 장기미인출 예적금은 450억 원(2077명)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7000억 원, 83만 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시 연 1882억 원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