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ㆍ매일유업ㆍ샘표식품ㆍ오뚜기ㆍ풀무원 등 시범사업
앞으로 식품 표시정보를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과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7개 항목은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는 정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