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양률, 2058년부터 100% 초과…"피부양 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 부족"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하면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노인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향후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향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980년대까지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보면 2070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인구(20.1%)의 2.3배 높은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노인 인구와 함께 유소년인구까지 고려한 총부양률은 2034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58년부터 100%를 넘어서기 시작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태석 연구위원은 "총부양률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 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건강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한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연령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사업의 연령 기준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65세 이상이 주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많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법률 및 사업계획에서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도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의 연령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태다.
그는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4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