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입력 2022-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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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압류명령 신청일까지 확정된 금액만 기재해 청구했더라도 이후 배당 절차에서 추가로 늘어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서울 동작구 한 부동산 소유주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를 했는데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기업은행은 청산금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내 배당을 받았다.

압류명령 신청 당시 기업은행은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 금액으로 계산해 기재했다.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일 전날까지’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 기업은행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등에 배당했다.

기업은행은 ‘배당일 전날까지’ 이자도 우선 배당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 당시 이자’만 특정해 청구금액을 신청했을 때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내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물상대위는 담보물인 부동산 등이 사라져 저당권설정자가 보상금 등을 받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 등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심은 기업은행이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액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 배려를 위한 집행 실무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후 발생하는 등의 나머지 부대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 등을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해도 이후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신청일 이후 발생한 이자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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