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받습니다.
단,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 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다른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피해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 기준)의 경우 최대 4050만 원이 보장되며, 침수됐을 경우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만8400원, 소상공인의 경우 6만200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등의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풍수재 손해 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택·아파트, 일반건물,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특약을 추가했다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사고당 자기부담금으로 50만 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는데요. 특수건물과 주택건물은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은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원인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를 전부 담보합니다. 화재·풍수해·설해·폭발·파손·도난·지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화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훨씬 넓어서 통상 기업들이 건물, 공장 등에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