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입력 2022-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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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힌남노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각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는 한시적으로 확대해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으로 전환한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을 상담 또는 안내하거나 금융회사와 연계하며, 금융사들은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각 업권별로는 태풍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예컨대 KB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복구 지원과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마련했다. 수협은 긴급생계자금을 1인당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 지급 중이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해준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카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카드),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카드) 등도 추가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실행한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준다.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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