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입력 2022-09-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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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8년 소속 경비원들을 B사에 보내 시설 경비·관리 근무를 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9년 말 종료됐고, 경비원들은 모두 퇴직했다.

A 사는 퇴직한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뒤 B 사에 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사는 2019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일부만 줬다. 이에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사가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먼저 경비원들이 B 사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자인 A 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최대 연가휴가일수 산정방법이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관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차가 시작되는 날 같은 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기간동안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1년 3개월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11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지만, B 사가 A 사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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