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필요”
내년 4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다. 또 게임 장르가 하나의 문화 장르로 인정받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과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장르를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출시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OTT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등에 따라 신규 콘텐츠 수급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었다.
영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한관람가 등급은 현행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비법 개정안 통과에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티빙과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쿠팡플레이는 공동으로 성명문을 내고 국회의 자율등급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OTT협의회 5개사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