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2차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측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김 씨 측은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문을 올렸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 모 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 식사비 7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페이스북에 7만8000원 결제 혐의에 관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적었다.
또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 A 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