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환대상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 중 얼마나 증여했는지, 언제 증여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로 제가 상속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민법은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유류분권리자’로 정하고, 상속인인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손자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반환청구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A: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Q: 그렇다면 저도 장손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A: 이 사례처럼 아버지께서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하기 1년 전에 장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장손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장손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에 따르면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증여한 것만 포함됩니다. 증여의 당사자 쌍방인 아버지와 장손자가 유류분권리자인 사례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상속개시 1년 이전’ 증여도 그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Q: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증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아버지와 장손자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쉽게 설명해주세요!
A: 아버지께서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장손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그리고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경우, 사례자가 장손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