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입력 2022-09-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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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됐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군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등에 대해 100일간 수사를 했다. 수사 끝에 이날 전 실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혔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 대해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 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공군 지휘계통상)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 녹음파일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실장은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이라며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간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며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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