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해 콘텐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기까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등급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혁신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제한관람가 등급은 현행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는 OTT 사업자 중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만료 후에는 재지정 받을 수 있다.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 후에는 자체 분류한 등급의 온라인 콘텐츠에 내용 정보를 표기하고 영상물등급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자체 분류가 가능해지면 영상물을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등급분류 심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심사 인력도 부족해 등급이 확실한 영상물도 서비스하기 까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영비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서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OTT 사업자 지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율등급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OTT 신생 사업자의 경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OTT 업계가 큰 변화를 앞둔 만큼 하루빨리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