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입력 2022-09-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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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정치권 여야 대치전선
野 “정기국회 통과시켜야”…노동계 "비극 끝내야"
與 "기업 부담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7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일단 범야권과 노동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14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단체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위원장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번째로 선정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입법과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써서 제출했다”며 “9월은 어렵겠지만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당 지도부 의지도 강하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과도한 손배소 등을 통해 노동3권이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모든 불법행위 등을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강력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당한 절차, 목적, 수단에 의해 이런(파업) 행위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노조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며 “그런데도 불법·위법적으로 한 행위까지 다 면책해줬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나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도 행동에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막힐 수 있어서다. 현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야당이 안건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을 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은주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대로 막힐 경우 패스트트랙도 고려하는지에 대해 “상임위 통과부터 한 단계씩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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