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 씨는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 등을 보고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그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해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던 전 씨는 내부망을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 씨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