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입력 2022-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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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 브리핑실에서 'R&D 예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패권 시대에 맞춰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을 위한 예타 제도를 혁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예타 제도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및 증가한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드러냄에 따라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형 R&D 투자에서 점차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현장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돼 온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제도 개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의 ‘유연성 확대’ 및 ‘적시성 강화’와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추진방향으로 한 7대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방침이다.

▲'R&D 예타 제도 개선' 중점 과제와 추진 방향 및 목표.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단계형 사업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도전적이거나 기술을 특정할 수 없던 신기술 등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총사업비와 기간이 각각 3000억 원, 5년 이하인 사업 중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정책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을 도입해 예타 기간을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도 실행한다. 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적정규모의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총사업비와 기간이 1조원 이상이면서 6년이 넘어가는 대형사업은 사전검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해 투자 건전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타 통과 후에도 ‘중간평가를 통한 계획 변경’을 허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에 대해서도 특정 평가를 거쳐 계획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및 평가요소 객관성 확대’와 ‘동료평가 확대’를 통해 예타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주 본부장은 ‘유연성 및 적시성 강화’와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예타는 장기적 대형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처음 계획대로 수행해야만 한다면, 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은)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라면서 “적시성과 유연성이 궁극적으로는 투자 효율성, 건전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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