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업장에 개선계획서 요구…불응 시 과태료 부과
(이투데이 DB)
정부가 대학교·아파트 등의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활용하는 휴게시설이 실질적 휴게공간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19일부터 다음 달 31까지 대학교, 공동주택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사항을 확인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아파트 280개 사업장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인원 대비 휴게시설 규모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과 조명·환시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보완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