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보험상품 비교 공시와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가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 및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수를 공시하는 대상이 아닌 보험 상품에 관해선 설명 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모집 질서 개선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들 자신이 속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안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의 운영을 철저히 하며 보험 상품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