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 변협에 ‘전익수 녹취록’ 위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특검도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은 변호사 A 씨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신청은 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게만 징계개시 신청 권한이 부여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에 ‘특별검사’를 추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특검법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뿐 아니라 이들이 맡는 수사 등의 중대성을 볼 때 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권한 부여는 당연한 처사”라며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6일 특검이 A 씨를 기소했음에도 변협에 그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라는 신청을 하지 못했고, 이는 법률상 허점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