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이번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에서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ㆍ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당시 그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같은 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달 27일 끝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나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