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실은 자본시장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매도 관련 자료를 받고 검토 중이다. 해당 자료에는 우리 증시 하루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율 등이 담겨있다. 이를 확인한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 비율이 (전체 거래대금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적었다”며 “공매도가 우리 증시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133조7560억 원, 공매도 일일 거래대금은 6조12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은 차례로 81조2176억 원, 1조7690억 원이다.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금액 중 공매도 금액은 4.57%, 코스닥시장에선 2.17%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 11일에 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는 공매도 전체가 아닌 불법 공매도 중심의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3년여간 차입 공매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도 공매도 논의 방향이 정해지는 데 일조했다. 또 지난달부터 금감원이 공매도 물량 비중 1, 2위인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내용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손질한 방향과 일치한다. 지난 7월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신속히 조사하고,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140%인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외국인, 기관(105%)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20%로 하향했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일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수정했다.
한편 기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규제 방안에 대해 주장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한투연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문턱을 오히려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달 한투연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실의 요청으로 공매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 130%로 상향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상환 기간을 90~120일 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