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발생한 사건에 개정된 법의 공소시효가 아닌 당시 시행되던 구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후 2000년 A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됐고 2002년 공판기일이 진행됐으나 A 씨가 도주하며 공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어려울 경우, 법정형 장기 10년 이하의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2007년 12월 21일 ‘시효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 및 제2항(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1심 법원은 사건의 재판 시효(의제공소시효) 기간을 15년이라고 봤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효기간인 25년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의 구법 조항에 따라 1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공소제기일은 2000년이며, 그 후 판결 없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원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돼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