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기술이전 시 수익 인식 방법 개선…“불분명한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는 23일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통해 라이선스의 기술이전 시 수익 인식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임상시험 용역 등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매각 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은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라이선스 관련 수익 인식 뿐만 아니라 개발비 자산화 가능 여부도 이번에 개선된다.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이미 특정 국가에서는 판매 중)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다.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