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이 22일 스토킹 범죄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은 협의회 논의에서 ‘스토킹 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은 우선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검‧경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행위자 특성 및 행위 유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 정보도 공유한다.
아울러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 단위 실무 협의회 활성화 등 스토킹 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한 수사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