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를 앓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30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 역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은 아들(30대)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사망한 딸 B씨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또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살며 38년간 홀로 딸을 돌봐왔다. 아들은 결혼해 출가했고, 딸을 위탁시설에 보낼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같이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