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바이러스 농장 유입 방지 강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전파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농장 소독과 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확산이 우려되는 가축 전염병은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이다.
특히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AI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유럽에서 발생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면 철새를 통해 국내에도 유입될 확률이 높다.
이에 정부는 철새에서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의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통제구간을 기존 260곳에서 280곳으로 늘리고 운영 시기도 앞당긴다.
철새 등을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취약 축종인 오리, 산란계는 집중 관리한다.
특히 AI 발생 시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과 과거에 발생한 적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가금 단체 주도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도 교육한다.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AI가 발생했을 경우 감염된 가금을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다음 달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방역이 미흡한 농장에는 행정처분만 하는 대신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통해 실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 등급제(방역 상황에 기반해 농장에 등급을 매기고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우수 농가에는 보상금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늘린다.
지난해 바이러스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달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내려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이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농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SF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달 들어 춘천에서 2건이 발생한 만큼 다음 달까지는 가을철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에는 내년 봄에 대비한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한다.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발생지가 충북과 경북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야생멧돼지를 수색·포획한다. 특히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등 4곳에서 집중 포획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한다.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소 질병인 럼피스킨병(LSD)와 말 질병인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당국은 이들 질병의 유입도 막기 위해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의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돼지열병이 강원도 춘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했고,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겨울철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는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