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입력 2022-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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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B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수탁 업무를 맡았다.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종부세 2519만7819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주택조합이 종부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한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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