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관련 개정안 8건 계류 상태…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본격 협상 돌입할 듯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거세게 반발 중인 여당과 올해 안에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여당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대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노동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는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현역 야당 의원 6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조법 2ㆍ3조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측의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총 8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중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 밖에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아직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 야당에서는 합의 처리를 지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것들 동원해서 꼭 통과시키겠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합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부ㆍ여당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결국은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아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노동 관련 정책들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진보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