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 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 씨는 사건 초기 이 태블릿PC를 두고 자신이 사용한 적 없다는 등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