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피의자 이 전 부총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9억5000만 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총 수수금액은 10억1000만 원이며,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액수 중 일부는 중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