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4등급 경유차 못 달린다

입력 2022-09-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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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조기폐차 지원 4등급차 확대…2030년 서울 전역서 운행제한
택배용 화물차‧경유 마을버스‧배달용 오토바이 등 친환경차로 전환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 적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맑은서울 2010' 이후 15년 만에 기존 대책보다 강화되고 세밀해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28일 발표했다.

시는 2007년 내놓은 맑은서울 2010 대책으로 모든 경유차 시내버스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했다. 또 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약 51만 대의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06년 대비 2011년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60㎍/㎥에서 47㎍/㎥로 22%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021년 연속 최저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21년 연평균 20㎍/㎥로 국가 대기환경기준(15㎍/㎥)에 못 미치고, 파리·런던·LA 등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시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추진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021년 20㎍/㎥)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골목골목을 달리는 택배 화물차 6100대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1139대에 이른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를 지원한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20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가정용 보일러 301만 대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 852곳에는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오존 발생의 주 원인물질이자 그 자체로도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배출저감정책도 실시한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세탁소‧인쇄소 등에는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시작하고,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도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방향제 등 생활소비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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