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입력 2022-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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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품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등 세분화된 기준 필요성 건의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유럽연합(EU)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EU-한국 간의 교역 관계 위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규제품목 확대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28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CBAM 시행으로 인해 60여 년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EU-한국 간의 교역 관계가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며 “CBAM 규제품목 확대는 양국 교역 관계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탄소 저감을 이유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CBAM을 도입했다. 이는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하면서 국내 산업이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의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의회는 애초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 22일 EU 의회에서 확정된 수정안에는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규제품목이 4개 추가됐다.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유기화학제품이 의회 수정안에는 추가된 것을 두고 “유기화학제품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 사슬로 인해 수입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유기화학품뿐만 아니라 생물원료에 기반을 둔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철강제품 중 합금철과 철스크랩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적용했던 것과 같이 유기화학품 중 ‘바이오 기반 원료 및 제조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등 규제대상 품목 선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BAM에 대한 전경련의 건의 서한 발송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에도 EU 측에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하고 있어 제조업·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난관이 예상된다”며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탄소통상 시대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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