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