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입력한 현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입력 2022-09-29 11:02수정 2022-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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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한도 하루 300만원, 휴대전화 계통 회선 3개 제한

▲내달부터 시범 운영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계좌번호 입력 방식의 ATM 현금 1회 한도를 50만 원, 수취한도를 하루 300만 원으로 각각 줄이며 대포폰 악용 소지가 있는 휴대전화의 회선수를 3개로 제한한다. 또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000여 명 검거하고 대포폰·통장 등 11만 5000여개 범행수단 차단했다.

정부는 29일 브리핑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 금융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를 줄였다.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한도가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했다.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의 무제한 수취는 하루 300만 원 한도로 제한을 걸었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최소화 한다. 기존 150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는데 이를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가능하도록 줄인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8월 보이스 피싱 단속을 벌여 1만 6000여 명 검거하고 11만 5000여개 범행수단을 차단했다.

전년 대비 피해건수는 2만 2816건에서 1만 6092건, 피해금액은 5621억 원에서 4088억 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9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했다. 또 국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4명 검거, 13명 구속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관계부처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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