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4월 기준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충남은 명목임금도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2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서 올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서울 455만5000원, 울산은 45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하위인 제주는 321만6000원이었다. 전국 평균(407만 원)을 100%로 놨을 때 상대임금은 서울이 111.9%, 울산은 111.4%였으나, 제주는 79.0%에 머물렀다. 제주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는 상대임금이 90%를 밑돌았다.
전년 동월 대비 임금총액 증가율은 충북(4.8%), 울산(4.7%), 제주(4.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1.0%)를 기록했다. 경북과 전남도 임금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줄었다. 충남의 경우 감소율이 6.3%에 달했다. 경북과 전남에서도 각각 3.7% 감소했다.
실질임금 감소는 주로 고물가와 근로시간 감소에 기인한다. 4월 물가 상승률은 4.8%(전국)에 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차 유행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휴업, 근로시간 단축조치가 이뤄지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서다. 그나마 대전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작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비중이 커 실질임금이 감소를 면했다.
한편, 시·도별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선 전국의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실질임금 상승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경우는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4개월 연속, 3개월 연속도 처음이고 2개월 연속도 나타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되겠다”며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5.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5.2%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 증가율은 이미 굉장히 낮거나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