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쏘카 대표가 ‘타다’ 논란으로 인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박재욱 대표는 “많은 감정이 차오른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희가 법을 어겨 가며 타다베이직을 운행했다는 부당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0월 기소부터 오늘 2심 판결까지 무려 3년 동안 저를 비롯한 임직원, 투자자, 드라이버, 협력사 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며 “특히 1심 무죄판결 직후 보름만에 소급입법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며 빠르게 성장하던 타다베이직 사업을 강제로 접어야 했다”고 아쉬워 했다.
타다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차량을 빌린 뒤, 이 차량을 다시 고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9년 타다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재판을 받아왔다.
박재욱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