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경 강원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직접 차를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A씨가 체포된 것은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이다. 그는 영동군 용산면의 한 삼거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긴급체포 됐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난 불로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은 아내 B씨는 부상이 깊지 않아 치료를 통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