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업무공간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고속도로 요금소 및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 전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감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관령 영업소 직원 2명이 영업소 안에서 소주를 포함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 2회에 걸쳐 근무 장소에서 음주를 반복했던 이들은 각각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영업소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은 물론, 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나아가 고장과 사고, 천재지변 등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주 업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영업소 내 근무 중 음주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소 전체의 근무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들의 근무 중 일탈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라며 “민자 도로까지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 영업소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