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모든 원가를 공개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가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지만 타 지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에 따르면 LH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업은 총 9개 지구, 11개 블록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7개 지구, 11개 블록이다.
원가공개 지구(블록)는 △고양풍동(B2·B3) △화성봉담(B5·B6) △고양일산2(C1) △서울구의(2-1) △수원광교(A4) △고양향동(A3) △행정중심복합도시(3-3 M6) △판교(A17-1) △위례(A3-3b) 등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지구(블록)는 △화성동탄2(A24·A66·A44) △판교(A5-1·A26-1·A17-1) △수원광교(A16) △하남미사(A20) △경남혁신(A9) △제주혁신(A1) △강릉유천(A2) 등이다.
LH는 지금까지 진행된 원가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 패소 시 LH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만 토지매입비, 택지조성비, 건물공사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달리 SH는 지난해 5월 이후 6개 지구 30개 단지의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2018년 9월부터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인 SH와 GH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LH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LH 의지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변시세의 60~80%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원가공개의 효과 및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적 보완책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