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 검증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 수색을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최 의원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SNS 글은) 소위 정치 검사의 선거 개입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최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히며 자리를 떴다.
한편,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