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는 '위헌ㆍ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헌재에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검수원복'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청이 검수원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어떤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라며 "어떤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