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답변에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인 '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상전향 공작(녹화사업) 당시 학내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